구두로만 약속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그런데 구두약속은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면 실제로는 ‘입증’하기가 어려워 소송에서 이기기는 힘들 수 있다. 구두로 남긴 선친의 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떨까?

자녀들에게 남기는 덕담의 유언이야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면 되겠지만, 선친이 죽기 전에 “전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라고 했다면 그 재산은 장남의 것이 되는 것인가? 구두약속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구두유언도 인정이 되는 것일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아니다’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구두유언을 인정한다면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힘들고, 유언에 따른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은 유언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

유언의 효력이 있으려면 법이 규정하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자필증서’의 방식이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주소를 빼먹거나 날인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방식은 ‘녹음’에 의한 유언이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그 유언할 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한 것을 녹음해야 한다. 녹음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디오’로 촬영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변호사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서 하는 방식이 이 유언의 방식이다.

네 번째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이는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이다. 이 때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네 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다. 이 때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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