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아직도 혼란스럽다. 3만원 이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 등 관련 문의가 들어오지만, 법을 조금 안다는 변호사들도 법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혼란하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영란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김영란법을 쉽게 풀어보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의 사례금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1. 법 적용대상자 - ‘공직자등’, 배우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공무를 위임·위탁받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이다.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도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고, 공직자등과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부정청탁,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처벌될 수 있다.

2. 부정청탁 금지
인·허가, 인사 개입, 학교 입학, 성적 처리 등 부정청탁 대상 업무를 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어, 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3. 금품 등의 수수금지
    (1) ‘직무관련성’ 
금액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초점을 두고, 3만원, 5만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직무관련성’이다.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그 직무와의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금액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다.

   (2) ‘한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비로소 공직자등이 받은 금품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의 한도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까지이다. 가령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는 공무원의 친구가 호의로 공무원 모친의 칠순 잔치에 100만원을 주고 갔다면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다. 150만원을 주고 갔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 친구가 공무원 집안의 행사마다 참석해서 100만원씩을 주었는데, 그것이 1년에 300만원이 넘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3) 예외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5만원 이하의 선물(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은 괜찮다. 이는 (2)항의 한도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겉으로는 사교의 목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면 3만원 음식물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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