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청 부정수급 조사관이‘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간 근로자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금천구에 소재한 ○○유통을 방문하였더니, 사업주가‘젊은 사람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입사하고 싶다고 말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상가 내 유사한 사업장이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도운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억울하다는 하소연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1995년 7월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실업급여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1998년 10월에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실직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로 몰려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필자의 단견으로는 고용보험이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업급여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중 하나로 구축되어 지급되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많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에 455만 여명의 실직자에게 4조5천억 여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중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부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21,456명이며 그 액수는 146억 원에 달한다. 금년 들어 9월까지 기준으로 부정수급자가 19,069명에, 부정수급액이 199억 원에 이르러, 벌써 전년도의 부정수급액을 넘어선 것을 볼 때 부정수급이 갈수록 조직화대형화 되고 있어 고용보험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히 훼손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서울관악고용지청은 올해 3차에 걸친 경찰합동 기획조사로 부정수급자 849명을 적발하였고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22억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중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그 내역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5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것을 볼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대체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형사고발되어 전과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필자가 소속된 서울관악지청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실시하는 설명회에서 부정행위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관내 상공회와 연계하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업급여는 너나 할 것 없이 받는 공돈이 아니고, 부정행위는 배액징수에 더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무서운 범죄이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정직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업주의 공조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인식을 전환할 때 고용보험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용되어 실직으로 고통 받는 실업자의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을 것이다.

김상수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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