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이러한 날조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억울합니다.’라고 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네요.”라고 하자, “전 유명인이 아니라서 명예훼손 될 것이 없잖아요.”라고 답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이기도 하면서도 처벌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명예훼손을 칼럼 소재로 정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전에서 ‘사람’이라고 하였으므로, 사람이면, 유명인이건 아니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죄의 피해자일 수 있다.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 등 모든 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할 수 있고, 법인,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향우회 등도 명예의 주체이다.

그리고 ‘명예’라는 것은 유명세, 사회적 존경을 받는 명망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면(훼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거나 허위사실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그리고 사자의 명예 훼손죄(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 댓글 등의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자, 형법에서는 규정되지 않았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처벌된다고 하면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누가 누구랑 바람났어.’라는 허위 이야기가 퍼져 사회적 평판이 깎이고 가정에도 불화가 생긴다면 그 억울함이야 어찌 말할 수 있겠냐마는, ‘누가 누구랑 바람났어.’라는 이야기가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바람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평판이 깎이니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자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폐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폐지가 되건 안 되건 떠나서 삶의 지혜를 발휘하자면, 남의 좋은 점은 이야기하고 나쁜 점은 들추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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