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일까?

이전 칼럼에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도 명예의 주체이기에 일반인에 대하여도 충분히 명예훼손이 가능한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닌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일까? 몇 가지 실제 예를 보면서 명예훼손의 감을 잡아보자.

1.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목회의 사람이 밀고한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친목회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놈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은 안 나오고 놈만 나왔다.”라고 말한 사건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 경찰에게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처리 되었음에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사건은?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이라 명예훼손이 아니다.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다만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3. 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 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4. “일본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라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본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라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은, 그것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구매에 소극적으로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회적 가치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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