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수출·내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28일 중기청에 따르면 기업 관심이 큰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통합공고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전체 사업 추진기간(사업공고부터 신청접수, 평가절차를 거쳐 업체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올해보다 1개월 단축하며 △사업 시행 횟수도 연 1.8회에서 2.3회로 확대한다.

즉, 공고를 앞당겨 착수시점이 빨라질 뿐 아니라 사업에 따라 2~3개월 소요되던 평가절차를 10일 이상 단축해 업체 선정이 신속히 이뤄지고 사업별 시행 횟수를 확대해(기술개발(이하 R&D) 1.8→2.5회, 창업 2.3→2.5회, 수출분야 1.5→2회 등) 기업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기에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창업, 수출 분야 등의 세부사업을 묶어 올 12월 중에 통합공고 후 12월 말부터 개별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의 경우, 창업기업자금을 포함한 6개 정책자금을 올 12월 19일 통합 공고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은 연중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년 정책자금의 신청 접수는 12월 19일부터 실시하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 시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며, 제출서류 전자발급도 확대한다.

R&D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10개 세부사업(내역사업 20개)에 대해 12월 5일 통합 공고 후 12월 말부터 각 사업별 공고, 신청 접수, 업체 선정 시기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적기 R&D 지원을 위해 개별사업 시행 횟수를 연중 1.8회로 실시하였는데 내년에는 공정·품질기술개발 6회, 창업성장기술개발 4회 등 업체 편의를 위해 2.5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창업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17년 창업지원사업 계획을 금년 12월 30일 창업지원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통합공고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지원시책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수출사업은 최근의 수출 회복세가 내년 상반기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계획을 12월 28일 통합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수출지원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제도가 중기청·산업부 공동으로 도입·시행(9개 사업, 1,358억 원)되는데 동 제도 역시 12월 중 별도 통합 공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1조6050억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을 올 12월 21일 통합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시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별사업별 세부사항이 확정되면 즉시 중기청 홈페이지, 기업마당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정책정보 100개를 엄선한 포켓북(중소기업정책 가이드북)도 내년 1월 중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적기에 정부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하여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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