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풀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관련 규정을 완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톡옵션은 법인이 회사 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 및 처분할 수 있게 부여한 권리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지금까지 액면가와 시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했던 행사가격(주식 매입 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0원, 시가가 6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6000원 이하로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저 5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은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등 규제가 따른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다만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 관계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존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 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할 수 없었다.

이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 재산 감정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한다.

김영태 벤처정책과장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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