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 점검과 개선 사항 보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였다니 ’일자리 대통령‘으로서의 멋진 행보를 기대해본다. 또한 노동의 가치를 내세웠던 진보정당의 후보도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일자리 문제는 신규로 사회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이나,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장년층에게도 무거운 무게로 남아있다. 때마침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본다.    

Q) 법에서 정한 ‘정년’은 몇 세일까?
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항). 즉 정년은 최소 60세다.

Q)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A)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법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60세 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줄일 수 없고, 정년은 최소 60세가 보장된다. 60세를 넘어서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다.

Q)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근로자의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한다.

Q) 입사당시 제출한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과 추후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입사당시 제출한 호적상의 생년월일로 정년을 산정할 수 있는가?
A)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내규의 규정이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즉 정정된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