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6월 13일.(화) 서울 관악구 소재 주유소에서 기름저장소 용접작업 중 유증기 폭발로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유소 공사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공사현장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하여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병성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도심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서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안전보건 감독을 병행 실시하여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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