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를 위한 회사 자체 연금제도 … 만 1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퇴직 후 만 65세부터 연 1회 연금 수령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이 장기근속자를 위한 회사 내 자체 연금제도 ‘직원행복기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직원행복기금’은 휴넷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여, 만 1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들이 퇴직 후 만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 1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직기간 동안 근속년수, 직책 등에 따라 개인별 포인트(Happy Life Point)를 산정하며, 이를 위해 휴넷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3%를 적립하여 직원행복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입사 18년차로 직원행복기금 첫번째 수혜 예정자가 된 한희정 수석은 “먼 훗날 내가 일했던 회사에서 연금을 준다 생각하니, 나의 미래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그만큼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영탁 대표는 “직원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경영의 일환으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며, “직원행복기금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노후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휴넷은 정년 100세, 내일채움공제 등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휴가의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자율 휴가제’, 5년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1개월 안식휴가 ‘학습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춘 선진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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