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나 가족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아주 작은 것조차도 질문이 이어지곤 합니다. 형사재판은 완벽한 진실을 가린다기보다는 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범죄 사실에 대해 판사가 이를 유죄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공소장의 세세한 부분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공소장에 그 때 있었던 그 수많은 말들과 행동, 감정을 짧게는 1장짜리 글로 어찌 완벽하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과도한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둘째, 공소장의 내용이 맞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빌지, 아니면 무죄를 다툴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론의 방향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죄를 다투다가 결국 유죄가 나오는 것은, 유죄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양형에 고려되는 ‘반성’이라는 사유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셋째, 무죄를 다투게 되는 경우, 수사가 미비했던 부분과 공소장과는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료 및 증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두 명의 관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의 관련자만을 조사하고 이 관련자가 불리한 이야기를 하여 궁지에 몰린 것이라면, 다른 한명의 관련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명의 관련자까지도 완벽히 조사해 줬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합니다.

넷째, 유죄를 인정한다면 가능한 ‘스토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파 빵 한 조각을 훔친 장 발장과 같은 삶의 이야기가 재판 과정에서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호인 등과 충분히 이야기 하다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국선 변호인이냐 사선 변호인이냐의 문제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신경을 덜 써준다는 인식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큰 돈을 받지 않고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국선 변호인의 상황에 대한 선입관과 또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만큼 요구하기가 힘든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선 변호인들은 법적 조력을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의 경험이 많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국선이냐 사선이냐가 아니라 사건을 마치 본인 사건인 양 성실하게, 전문성 있게 맡아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살 돈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합의’는 양형사유의 왕입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느 유능한 변호사의 변론보다도 그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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