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 지식재산권이란 한마디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경사회의 재산이 논밭 등 토지였다면 산업사회는 새로운 기술 등이 재산이었고, 지식사회는 지식이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보호받는 권리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동산과 부동산 등의 유체물에 대한 유체재산권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지적·정신적 산물, 즉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으로 일종의 무체재산권에 속한다.

지식재산권제도는 발명가 및 예술가 등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국가의 산업 및 문화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중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명의 발명가 또는 저작권자가 1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믿기 어려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이 기반이 되는 세계경제(Global Economy) 시대에 살고 있다. 한마디로 지식이 개인과 기업의 이익은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지식재산권보다 큰 경쟁력도 없고,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가장 큰 큰 경쟁력도 지식재산권이다.

과거에는 성공의 자원이 토지·금·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었다면 이제는 지식이 가장 고부가가치의 재산권으로 등장한 것이다.

한 마디로 상품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지식재산권이 더 값진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미 오래 전 미국 MIT대학의 써로우(Lester Thurow) 교수는 이미 오래 전 세계경제 시대의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지식의 장악에 있다고 하면서, 지식재산권이 경제의 변두리에서 핵심으로 옮겨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식이 부(富)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부의 창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식재산권제도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일류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 및 산업분야는 물론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이른바 신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최첨단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할 것이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겸임 U1대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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