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일정한 기술적 창작을 한 사람이 그 기술내용을 국가 및 사회에 공개 및 제공하는 대가로 국가는 창작자에게 그 창작내용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데, 이렇게 부여된 권리가 곧 산업재산권이다.

즉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창작을 하는 데는 많은 정신적 및 육체적 노력과 경비 및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창작기술을 아무런 대가의 제공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면 새로운 기술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창작기술을 사회에 공개하여 관련 산업계의 기술의 진보와 향상 그리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공개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국가는 창작자와 국민들이 함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창작자에게는 자기의 개발기술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기술개발에 소용된 비용과 노력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그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일반국민은 산업재산권의 허여를 전후하여 공개된 창작기술을 스스로의 기술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창작기술을 누구나 아무런 대가의 지불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자와 일반국민을 함께 보호한다는 것이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다.

다만 상표권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는 달리 창작에 의해 권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상표 사용자에게 그 사용 상태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독점 사용하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과 도용 등을 배제하여 줌으로써 그 상표사용자가 상표를 매개로 구축하는 시장적 지위, 즉 신용을 보호해 주어 업무상의 신용이 유지 및 증진되고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상표의 독점적 사용을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는 자기 신용의 유지를 위해 자기 상품의 품질을 유지 및 보증해 주게 되며, 그에 따라 일반수요자는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부정경쟁의 소지를 없애주어 상품의 유통질서를 안정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데에 상표권 보호의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산업발전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창작기술을 사회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이 받는 이익, 즉 공익과 공개의 대가로 창작자에게 허여하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인 산업재산권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한다는데 산업재산권제도의 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겸임 U1대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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