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관이다. 정관은 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그 주식회사의 법과 같은 것이라, 주식회사의 기틀이 된다.

상법의 규정 중에 그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는데, 상법의 모든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든지, 정관에 미비된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규정도 있다. 즉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정관은 주식회사에서 지켜야 할 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정관에 미비된 것은 상법 등 관련규정이 보충되어 주식회사의 큰 틀이 된다.

또한 정관은 주식회사 내의 기관 권한 분배에도 관련이 있다. 주식회사의 그 기관으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는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 관점에서 주식회사의 존속이나 지배에 관한 것은 주주총회가 그 이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이사회 결의 사항도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다.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정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고,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이 또한 정관의 규정여하에 따라 그 결의의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즉 정관에 규정이 어찌되어있는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것들과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들이 구분될 수 있고, 주주총회 결정의 요건과 이사회 결정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신주의 발행은 이사회 결정 사항인데, 신주발행시 주주배정이 원칙적 모습이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렇듯 정관은 주식회사의 틀로서 회사의 결정과 이익배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나 소규모 회사와 주주가 몇몇 되지 않는 회사의 과반 미만의 주주는 정관의 작성 및 정관의 활용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대개는 과반수의 지분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이 아닌 것은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 주주라 하더라도 관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변경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과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신주발행, 대표이사 선임권한 등 이사회 결정사항을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한다는 등으로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다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주주라도 주주총회 결정에 관여할 수가 있고, 자신의 재산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감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