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청약통장은 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월세대출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을 25→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할상환도 허용한다.

신혼 -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수도권 4.7만)를 공급하고, 특별공급을 공공 15→30%, 민영 10→20%로 2배 확대한다.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을 도입한다. (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고령 -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를 공급연금형 매입임대한다. 고령자 주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하고 대금은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50만원 이상 확대한다.

취약계층 -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41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지원을 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을 강화한다.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 -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한다. 장기임대주택을 15만호에서 28만호로 대폭 확대 제공한다.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한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거나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를 실시한다.

공공지원 -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을 총 20만호 공급한다.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를 적용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를 강화한다.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9%로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을 신혼희망 7만호를 포함해 총 15만호 공급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한다. 택지확보의 경우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로 확보한다.

-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하여 주거·부동산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를 개선한다. 도심 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을 강화하고 투자규제를 합리화한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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