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발명자료 역사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대 발명 자료는 도서관-관련 기념관-박물관 등 많은 곳에 다량이 보관되어 있으나 근대 발명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서 근대 발명 자료라 함은 우리나라에 특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08년 이후의 각종 자료를 말한다. 불과 110여 년 전부터의 자료들인데 찾아보기가 힘들다.

첫 자료라 할 수 있는 ‘總監府 特許局 法規 類集(통감부 특허국 법규 류집)’은 어디에 몇 권이나 보관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최초 특허법규는 부끄러운 법규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역사는 기록되고, 자료는 보존되어야 한다. 특히 자료는 한번 소멸되면 다시 찾을 수 없으므로 늦기 전에 찾아 보존되어야 한다.

‘제1회 발명의 날 기념우표’, 우리나라 최초 ‘특허법 도서’, 제1회 발명의 날을 기념하여 현상 모집한 ‘발명의 노래집’ 등 등 등 등 등... 은 지금 어디에 보존되어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국보급이다.

이들 자료 중에는 전문가의 가치 감정 결과 1,000만 원대를 넘기도 한다. 그 보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아니 거의 모두 사라져 버렸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셨던 우리나라 최초 ‘특허법 도서’의 저자인 윤유택 님 등이 세상을 떠나셨고, 자료들도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제 자료를 소장하신 분은 몇 분에 불과하다. 그 중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신 한국발명교육학회 신석균 회장님의 경우 연세가 90이시다.

특허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몇 분도 계시는데, 이 분들 또한 연세가 무척 많으시다.
필자도 사실은 11년 전 한국발명진흥회 퇴직 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자료 수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다. 그래도 수집했다. 그 동안 적지 않은 투자를 했다.

또 계신다. 오래 전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몇 분, 얼마 전 대학에서 정년퇴직하신 교수님 등이시다.

관련 기관은 서둘러 ‘(가칭) 발명역사관 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소수의 분들이 소장한 소중한 자료들을 심의하여 ‘(가칭) 발명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서지학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증거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어 예산을 확보하여 자료를 구입하여, 보험 가입 후 ‘발명역사관’에 영구 보존해야 할 것이다. 기대해 본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겸임 U1대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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