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다. B는 이 A로부터 돈 받을 권리를 C에게 넘기려 한다. 즉 B가 갖고 있는 A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채권양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채권양도가 행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B가 A로부터 받을 돈은 있지만, B도 C에 대해서는 빚쟁이라, B가 C의 독촉을 모면하려거나, C의 요구로 채권양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B가 A와의 관계상 자신이 직접 독촉하면 변제 받기가 어려워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권을 양도해주거나, 실제로는 C에 대한 채무는 없지만 실질은 채권추심의 의뢰를 하며 채권양도의 형태를 택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B가 마지못해 C에게 채권양도 양수 계약서를 써주는 형태가 되므로, B는 C에게 협조적이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는 B가 자발적으로 채권양도를 해주는 형태이지만, 실질은 채권양도인인 B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C에게 채권추심의 일을 주는, 즉 B가 C의 고객의 성격이 있어, 이래저래 채권양도인 B는 번거로운 일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B와 C사이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이 잘되더라도 이렇게 B가 협조적이지 않거나 귀찮아하므로, 결국 돈을 A로부터 직접 받으려고 하는 C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인 A에게 B의 채권을 C에게 넘겼으니, 앞으로 B에게 갚지 말고, C에게 갚으라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채권양도의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수들이 자주 보인다.

채권양수인인 C가 채무자인 A에게 채권양도 통지한 것은 유효할까? A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보자. A는 C를 모른다. 전혀 모르는 C가, B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며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 믿기도 어렵고, 만약 거짓말이라면 C한테 갚아놓고, B가 왜 C한테 갚았냐고 따지면 낭패다. 정답은 나왔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양도인인 B, 즉 채무자 A와 직접 관련이 있었던 B가 해줘야 비로소 A는 C에게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B가 A에게 내용증명으로 직접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C가 A에게 알리는 것은 A가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B의 비협조와 해태로, B가 채권양도 통지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면, C는 B에게 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얻어 B를 대리하여 A에게 양도통지를 할 수 있거나, B의 사자로 (이를테면 통지인 명의는 B가 되고 우체국을 C가 가서 보내는 형태) 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 C가 B의 대리 또는 사자로 하는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C의 명의로 직접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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