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완대책 마련한 당·정…카드수수료·임대료·저금리 정책자금 개선

정부는 18일(목)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조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점검했고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작년 7월16일 발표된 정책이 대규모 '예산 투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국민의 지출 줄이기다.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국민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정협의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추가 대책 배경을 밝혔다.

앞서 7.16 대책의 핵심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다. 이와 함께 경영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불합리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76가지 정책 과제가 발표됐다. 현재까지 68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편의점 및 제과점, 슈퍼마켓 등의 카드 소액 결제 업종에 한 해 카드 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의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정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밴수수료는 결제건벌로 동일금액(100원)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만개 카드 가맹점이 연간 270만원 규모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동향 조사와 다양한 조사 지표를 발굴한다. 이 작업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맡았고 올해 9월 입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정책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 내 건물주가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리모델링시 융자나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 혜택으로 예상된다.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도 확 낮아진다. 정부는 시중보다 낮은 그림의 대출 프로그램을 1조원 규모로 만든다. 또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시하는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병근 소상공인 정책 실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달 말 본격적으로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어려움을 딛고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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