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 장애인 경사로, 임산부 휴게시설 의무 설치

앞으로 장애인 숙박시설이 전체 객실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지금보다 두배 늘어난다. 공연장, 강당 등에 장애인이 쉽게 오르도록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이 설치돼 장애인이 무대에 더 쉽게 접근할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공연시설과 정부·지자체 청사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포돼 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향후 2년 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신축 건물에는 안전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설치할 수 없으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만 허용된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도 완화된다.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을 1년 이상 소유하거나 대여ㆍ임차한 경우만 표지를 발급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장애인 주자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고장이 나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단기간 대여한 차량도 임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나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대여, 임차하는 차량도 주차표지를 발급해준다.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지자체 청사, 휴게소 등 관광휴게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임산부 휴게시설’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식 공간과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 공간을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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