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2019년 세종시 이전,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19년 세종시로 이전한다.

행안부는 2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된다.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중앙정부 공무원 총 2141명이 이동하게 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제외한 행안부 본부 915명과 과기정통부 777명이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한다. 해경 본청 공무원 449명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근무지가 바뀐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해경의 이전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 개편과 지난달 25일 개정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3월에 이전계획의 마무리 단계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 말까지 청사 신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민간건물을 임차해 2019년 중 세종시로의 이전을 마무리한다.

해경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내 이전한다.

행안부는 “이전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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