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동조합 450개 지원…연간지원 최대 5억원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조합원의 60% 이상(일반형) 또는 80% 이상(선도형, 체인형)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뜻한다.

올해는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70% 내에서 80% 내로 높여 조합의 참여 부담을 낮추고, 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 지원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늘린다. 조합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최대 1억원 한도), 선도형(최대 2억원), 체인형(최대 5억원) 등으로 차등 지원하고, 조합별 1억원을 총액 지원하던 것을 2억∼5억원으로 확대했다.

일반형은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공동개발 등)을 지원하고, 선도형은 규모화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발전에 필요한 유망 아이템 관련 공동사업을 돕는다. 체인형은 지역이나 전국단위 규모의 조합 체인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등 공동사업,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수시 접수에서 4회 분할접수 방식으로 바꾸고, 교육콘텐츠 개발과 교육과정 운영 등 부족한 조합의 교육 인프라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2∼5월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개 권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청조합이 소재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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