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속칭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23일 동대문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여 라벨갈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집중 홍보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속칭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며 신고는 국번없이 125,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홍종학 장관이 창신동 봉제 거리 방문시 업체로부터 건의 받은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해외에서 제조된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국내 의류·봉제 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칭 라벨갈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라벨갈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법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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