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 대상, 12개 부담금 계속 면제…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시한을 5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 시행돼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략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제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을 5년 연장했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