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채권·채무관계 초본 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관련 신청기준 조정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되어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하여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한다.

-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대분리 공통기준 마련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하여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하여 분리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주택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1세대 1주택 공급하여 청약신청을 위해 세대분리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아파트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경우에 ‘독립생계’ 여부에 대하여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세대주와의 관계·나이·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력이 동일함에도 각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발생하는 비효율 해소 위해 법령 통합
목적·적용범위·수수료 등 공통사항은 동일조항으로 규정하고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가급적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서식을 단일화한다.

- 등·초본발급 수수료 차별화, 거주사실 확인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제출 요구 관행 등을 개선
읍·면·동에서 등초본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다른 복합민원을 보다 충실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발급하는 등·초본 교부수수료(400원)를 다른 증명서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200원)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하하여 창구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차별화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확인관련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로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 서류를 무분별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관행 등을 개선 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을 위하여 세대분리 기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등 관련 지침 개정과 인감증명법·서명확인법의 통합 법률 개정안 마련은 상반기 내에 우선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준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고려해 9월까지 추진한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 근거법령 및 인감증명서 제출요구 사무 근거규정 정비 등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감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