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조합 시범점검, 특수관계자 투자 등 총 11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개인 투자조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난해말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금년부터는 운영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 시정 조치 등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다. 특히,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나 A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 원을 투자하여 경고 조치했다.

또한,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나,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나, C조합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차입해 등록 취소 처분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하여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해 개인투자조합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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