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가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부담이 완화돼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안에 따르면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중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년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 분리,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된다.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은 통합된다.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하여 수요자에 맞춰 적용된다.

이밖에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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