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증부대출 포함…기존 대출·보증도 단계적 소멸

4월 2일부터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중소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 폐지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달 2일부터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혁신 성장 촉진 차원에서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6년 1월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 지난해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앴다. 올해에는 창업한 지 7년이 지나도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도록 해 공공기관 대출에서는 연대보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미 이뤄진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앤다. 우선 매년 전체 기업의 20%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해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기존 보증을 유지하는 식이다.

보완책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25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24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 책임경영심사시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을 위반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보증을 거부하는 등 보증거부 사유도 최소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는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 공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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