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채용 기업에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으로 지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2021년까지 7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와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사행, 유흥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른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을 14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군산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소득(세금 감면), 자산(청년내채용공제),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연 '1035만원+α'의 실질소득을 늘려준다.

이와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액이 현행 2년 1600만원에서 3년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생활혁신형 창업자 중 최대 1만명에게 1000만원의 성공불융자와 성공했을 때 5000만원의 추가 투·융자가 지원된다. 기술혁신 창업자 중 최대 3000명은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기업과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해외취업도 적극 돕는다. 해외 진출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와 현지를 연계한 약 1년간의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제공한다. 정부는 교육·숙식비 등 1인당 1500만원 내외의 연수비를 지원하며 연봉 3200만원 이상인 현지 한국기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처를 발굴한다.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하려는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졸 선취업자에게는 1인당 400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고 인력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 3000곳에 대해 우선 인력수당 인상을 지원키로 했다.

2016년 기준 군 전역 장병 27만명 중 6만9000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군 장병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 취업 지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1년까지 4년간 3조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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