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써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여권상의 영어 이름 변경 허용 예시. [외교부]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한편 외교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여권사진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과 눈썹가림 지양 ▶제복ㆍ군복 착용 불가▶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ㆍ장신구 착용 지양 규정 등이 삭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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