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금천구 지방자체단체 차원 추진 여부 관심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부산, 세종

정부가 부산과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 유일 국가산업단지이면서 IT기업 밀집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중심으로 유관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
G밸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난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직후 문제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작년 11월23일 열린 ‘제61회 G밸리CEO포럼’ 강연(강사:장병규 4차위 위원장)에서 박영선 국회의원이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신규 조성사업지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최대 IT기업 밀집지인 G밸리와 구로·금천구 일대를 연결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게 더 의미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산과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G밸리 스마트시티 사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후 G밸리 기업들은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라도 스마트시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지자체장도 이에 호응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최근 “이제 디지털 도시를 넘어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구로구의 미래는 지식문화도시”라며 “특히 디지털 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IoT) 등을 주도해 가는 스마트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로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구로, 금천구청장 후보자들은 다수가 스마트시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 역시 스마트시티를 공약에 반영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물론 박원순 시장도 “IT강국 대한민국답게, 서울이 스마트시티로 다시 태어난다”면서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교통 및 주차관리, 방범, 화재 등 안전문제,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 에너지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G밸리 기업들은 6.13 지방선거 후 지자체 차원의 G밸리 스마트시티 추진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역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스마트시티 ‘규제 프리존’
한편 부산과 세종시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미래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최소화한 ‘규제 프리존’으로 운영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정리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시 조성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곳으로, 최근 세종시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을 선정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같은 입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자율주행차는 2021년 도시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되는 수준으로 4~5세대 자율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규제를 대폭 면제한다.

현행 도교법에서는 여러 대의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군집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시 스마트폰 등 영상 기기 사용도 금지한다. 하지만 시범도시에서는 자율차의 군집운행을 허용하고 탑승자가 운전석을 비우고 스마트폰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율차 군집운행 기술은 화물차나 버스 등을 기차와 같이 여러 대 연결해서 운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드론은 각종 신고·허가 행위가 면제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도 현재는 이용과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시범도시에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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