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채권자 A와 채권자 B가, 채무자 C에게 채권이 있다.

채무자 C의 재산이라고는 채무자 C가 D의 집에 임차를 하면서 건 보증금 밖에 밝혀진 것이 없다. 채무자는 대개 여러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기에, 채권자 A가 자신의 채권을 먼저 회수해보고자 발 빠르게 채무자 C가 채무자 D에게 받을 권한이 있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채권자 B도 채권자 A에게는 뒤졌지만, 뒤늦게나마, 채무자 C를 찾아가, 채무자 C가 D에게 받을 권한이 있는 보증금 채권을 양도받는다.

이렇게 되면 D는 임차인을 잘못 들인 죄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C에게 보증금을 주지 말고 A에게 보증금을 주라는 법원의 서류가 오고, 또 보증금 채권을 B에게 주라는 서류도 온다. 누구에게 주란 말인가?

누구에게 주는 문제 이전에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가 되었든, 채권양도가 되었든 임대차 관련한 채무를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D는 C의 밀린 월세, 공과금 등을 공제할 수는 있는데,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체 누구에게 주란 말인가? 머리가 아픈 D는 남은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한다.

A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온다. 자신이 먼저 발 빠르게 압류를 해놨는데, 자신보다 뒤늦게 움직인 B에게 법원이 남은 보증금을 다 주고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A는 억울하다. 자신은 법률 비용까지 들이면서 압류까지 해놨는데, 뒤늦게 C를 찾아가 채권양도를 받은 B의 돈만 확보가 되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C는 서울에 거주하고 보증금은 5천이었다. 월세 등도 못 내어 5천 보증금에서 2천만원이 임대차 종료시 공제되었다. 그러면 3천만원이 남는다. 3천만원에 대해서는 B보다 A가 우선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울분을 토하지만, 서울지역 임대차 보증금 3천 4백만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다.

즉 잔여 임대차 보증금이 3천 4백만원 초과시부터 A의 보증금 압류가 효력이 있는 것이다. 3천만원 밖에 남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A의 압류는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를 한 것이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 B의 채권양도양수에는 금지되는 것이고 뭐고 없다. 따라서 B가 채권양도 받은 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법원은 B에게 남은 3천만원을 전부 배당한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 지붕을 쳐다보는 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압류보다는 채권양도를 받았어야 했다. 압류 금지 채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가기 이전에 채무자 C를 잘 구슬리어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정헌수 변호사
새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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