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28일 공포・시행

- 벤처 제한업종 23개 중 18개 제한 풀려…유흥성·사행성 업종은 제외

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마쳤다.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정서상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인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어떤 업종이든 정보기술(IT)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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