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이하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와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되며 기술력은 있지만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 법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다양한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3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법무지원단 설치는 중기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 지역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키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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