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금) 14:00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지하2층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이병성)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7.1.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하여 개정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관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관악지청과 서울남부지청이 공동 개최하며, 개정법에 대해 성명하고, 제도 시행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병성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지청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운영 가능한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등)를 도입하는 등 노사가 힘을 모아서 이 제도의 현장 안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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