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 설명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4일(목)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인 넷마블(주), 양지병원 등 34개소에서 39명이 참석했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이 획기적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100인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원금액도 청년 1인당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3월15일 이후 취업한 자로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7.31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가입 신청이 급증하여 5월 1일자로 조기마감 했던 2년형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재개했다.

3년형 신설과 2년형 접수 재개를 계기로 중도해지 규정 등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함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되어 있던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함께 가입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참여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2년형, 3년형 모두 6월 1일자로 워크넷 신청접수를 개시했다. 단, 신설되는 3년형에 대한 실제 가입 처리는 전산구축 등 필요조치가 완료된 후 진행됐다.

이병성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였으면 한다”며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 홍보와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