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에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 소요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 분야는 기장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을 기술보호 분야는 기술임치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년 7월7일 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7일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 장부나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중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의 경우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백온기 중기부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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