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종류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 산업재산권이란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부르고 있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부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특허란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일컫는 발명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이 기술적 수준이 고도한 것이라야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특허를 받은 사람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고안을 말하며,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구조나 형상을 새로 고안해 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화기에서 따로 떨어져있던 송화기와 수화기를 함께 붙여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것과 같이 고안이 새롭고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사람은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보다 기술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일명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도 한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이나 모양 또는 색채에 관한 디자인을 말하며, 디자인등록을 받은 사람은 설정 등록 후 출원일일로부터 20년간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소리와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또한 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서어비스표와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에게 영업에 관한 상품상호를 상품의 출처표시나 영업표시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호상표라고 한다.

상표등록을 받은 사람은 그 상표를 10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좀 더 편리하게’하면 되고, 디자인은 ‘좀 더 아름답게’하면 되고, 상표는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 또는 이들을 결합’하면 되기 때문이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유원대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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