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위반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재난수준의 폭염이 지속되고, 최근 건설현장 등 폭염취약 사업장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재해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열사병 등 예방 기본수칙’의 현장정착을 통한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점검대상은 철근 및 거푸집 작업 등 폭염노출이 많은 옥외작업이 진행중인 건설현장으로서 사업장 자체점검을 미실시하거나 기본수칙이행이 불량한 사업장이다.

관악지청은 특별점검에 앞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온열질환 예방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업장 자율안전관리를 독려했다.

 

사업장 검검결과, 안전조치 등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흥수 지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며 “관내에서 온열질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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