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중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 포함) 대상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개를 추가 지정해 총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개 업소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하고 있다.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 193 ▲일어 44 ▲영어·일어 9 ▲중국어 5 ▲영어·중국어 3 ▲기타 언어 4 등이 지정돼 있으며, 자치구별 지정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 67 ▲강남 30 ▲서초구 27 ▲마포 16 ▲송파 12 ▲기타 자치구 106 등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35개소는 언어별 영어(23), 일어(9), 기타(3)이며, 자치구별로 용산(5), 서초(9), 강남(3), 기타 자치구(18)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또 외국인이 거주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언어 심사 등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서 [사진제공: 서울시]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로, 언어 심사(듣기·말하기·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하여 더 많은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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