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금)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9월 21일부터 1차 협력업체에 머물던 상생결제가 2~3차로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은행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이 대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할인할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업체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협력업체도 같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므로 상생결제가 2~3차 업체에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 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위반할 시 제재는 없다”면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만들어, 확산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