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단번에 벌점 5.1점 부과 가능

앞으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기업은 이제 공공조달시장에서 즉시 아웃된다. 벌점을 최대 2배 상향시킴에 따라 단 번에 벌점 5.1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가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의 기업은 벌점을 현재보다 2배 가량 더 받게 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이 개선을 요구받을 경우, 현행 벌점 1.0점이 아닌 2.0점을 받게 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시 현행 2.5점 벌점 대신 3.1점을 부과한다.

 

현재 3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즉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 벌점 2.0점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표될 경우 벌점 3.1점이 추가돼 총 5.1점을 받게 된다. 이 기업은 즉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조정된다. 포상 시 현행 3.0점을 주던 것을 2.0점으로, 교육이수 시엔 1.0점에서 0.5점으로 별정경감을 축소시켰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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