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시행,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지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했다.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대기업 등 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에 있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스스로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행위 발생시 신속한 피해신고와 함께, 자신들의 권리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업 금지행위는 약정서 미발급, 부당 대금 감액,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지침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만들어진 지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감으로써 수․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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