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일급 18만원 체불 등 수차례 노동관계법 위반

 

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흥수)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 18만원을 체불한 ○○방수(건설업) 사업주 김모(남, 58세)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 20일 만에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김모씨는 자신이 시공하던 답십리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근로자 1일치 임금 1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 등으로 수차례의 노동관계법 위반 전과가 있으며 고의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돼 체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흥수 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로 체불청산 의지가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체불금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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