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서울지역본부, 중소기업융합 중앙회 연말에 CEO 대상 설명회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와 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만기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정책성 공제.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군 제대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인정하며, 최고 나이는 만 39세이다.

이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비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인정돼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다.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49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청년 근로자는 적립금 수령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 받는다.

신동식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겐 우수인력을 장기간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청년근로자에겐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며 “회사 부담분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기업인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접수는 중소기업융합 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융합 중앙회 서울사무소(02)6737-087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

▲ 과세표준 구간별 절세 효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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