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서 2차로 지급된 상생결제도 35% 증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상생결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생결제 금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0일 현재 연간 상생결제액이 10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조1000억원보다 14조원(16%)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누적으로는 총 286조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상생결제액은 지난 2015년 24조6000억원, 2016년 66조7000억원, 지난해 93조6000억원, 올해(1월1일~12월10일) 101조10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차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은 1조16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4.6% 늘었다. 그간 상생결제가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머물렀다면, 점차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결제 의무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화 내용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으로, 상생결제의 혜택이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으로 꼽힌다.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결제 100조 돌파는 상생결제가 기업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