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피해 배상 확대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하여 -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하여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수인한도 고려기준 이내로 가능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시 현행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그간 같은 소음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별로 피해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인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12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질병 유무 등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소음에 대한 청감실험을 실시했다.

청감실험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음인 굴삭기, 항타기, 거푸집 해체, 펌프카 소음을 실험자에게 35~80dB(A)로 단계별로 직접 들려주어 성가심 정도를 측정했다.

‘소음 피해 배상기준 세분화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기준 및 연구사례 조사·분석과 함께 청감실험을 실시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 국내외 기준 모두 공통적으로 병원의 기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5dB(A)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병원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보육시설 등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사례가 조사되었다.

청감실험 결과, 성별과 연령으로는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질병 유무에 따라 소음에 대한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6.8dB(A)로 크게 나타났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이 61.6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반면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소음이 68.4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 및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하여 -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하여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수인한도 고려기준 이내로 가능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시 현행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그간 같은 소음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별로 피해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인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12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질병 유무 등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소음에 대한 청감실험을 실시했다.

청감실험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음인 굴삭기, 항타기, 거푸집 해체, 펌프카 소음을 실험자에게 35~80dB(A)로 단계별로 직접 들려주어 성가심 정도를 측정했다.

‘소음 피해 배상기준 세분화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기준 및 연구사례 조사·분석과 함께 청감실험을 실시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 국내외 기준 모두 공통적으로 병원의 기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5dB(A)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병원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보육시설 등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사례가 조사되었다.

청감실험 결과, 성별과 연령으로는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질병 유무에 따라 소음에 대한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6.8dB(A)로 크게 나타났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이 61.6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반면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소음이 68.4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 및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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