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자지신고 사업장 과태료 면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포함)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이는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보험 관련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사회보험 EDI,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와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미만 사업장만 해당)과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5인 미만 월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흥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금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였던 소상공인·영세기업들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나아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등 국가 사회안정망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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