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까지 1분기 외국인력(E-9) 16,720명분 배정, 배정은 점수제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1월 3일(목)부터 17일(목)까지 신규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규 외국인력(E-9)은 '점수제' 배정방식으로 사업장에 배정될 계획이다.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은 사업주들이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기 위해 밤샘 줄서기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12년 4월부터 도입됐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한다.

'점수제' 배정방식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는 2월 1일(금) 발표하며,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허가서는 소수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2월 7일~12일, 제조업의 경우 2월 13일~18일 사이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한다.

참고로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외국인의 고용제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도에는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으로 인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관할 구역내 17개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여 전년대비 불법고용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한흥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 및 인력난 해소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이 근절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불법고용에 대하여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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