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1일간 10%할인, 1.21~2.20일간 1인당 최대 월 50만원까지 할인구매 가능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이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다.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 월별 할인구매 한도는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된다.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 특별 할인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행사 품목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정일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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