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융합분야 17일부터 시행...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 테스트·임시허가 제도 도입

 

올해부터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 또는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정부에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테스트도 가능해지고 임시 허가 제도를 이용하면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규제 신속 확인제도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면서 관련 규제의 존재 여부를 문의하면 해당 기관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동안 회신이 없으면 관련 규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여부가 판단되면 곧바로 실증테스트가 가능하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금지규정으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에는 규제 없이 실증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또 혁신적인 제품이 규제 때문에 시장출시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시허가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특례가 제한되며 실증테스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특례가 취소된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는 각 중앙부처에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게 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직후 심의위를 구성하고 내달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 부처는 이미 사전 조사를 통해 20건 이상의 신청 희망 기업 수요를 확인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한상의·중견연합회·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1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확인했다.

산업부는 내달 중 제1차 심의회에서 특례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관계부처 차관(12명), 전문가(12명) 등 25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심의회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하되, 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된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1대 1 기술·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우수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시제품제작, 실증 사이트 확보, 시험·인증, 실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사업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자간 사전 논의·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도시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다.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대상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고 현재 15곳인 수소충전소를 31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규제 샌드박스 근거법 시행과 함께 조속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 의료시설 등에서 50m,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폭발 위험이 없음에도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0여 개에 불과하다. 서울 도심에는 상암과 양재 단 두 곳 뿐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도 4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발효되는대로 심의위가 열릴 수 있도록 내달부터 사전준비를 시작한다.

중기부는 수요조사 결과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을 검토 중인 것을 파악했다. 중기부는 현재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역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내달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특구계획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준비상황과 특구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 사전 검토작업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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